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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ISO 37301+HRMS 통합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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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4-12-27 11:18:56
  • 조회수12

ISO 37001+ISO 37301+HRMS 통합 인증 추진

 

최근 공공기관이나 인권경영을 추진하는 기업군에서는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HRMS(인권경영시스템) 표준을 하나로 묶어 통합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케이인증원에서는 각 개별 표준뿐만 아니라, 2개 또는 3개의 표준을 동시에 통합 인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ISO 37001:2016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ISO 37301:202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C-STD-01:2024 (인권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따라서, 상기 ISO 37001 계열표준의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2~3개의 표준을 동시에 인증 추진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미국의 FCPA(1977)을 시작으로 OEDC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영국의 Bribery Act 등 전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그 결정체인 국제표준 ISO 37001201610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ISO 37001은 전세계 37개국이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와 OECD가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국제표준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이란 부패로 인해 증가된 사업과 제품 비용, 떨어진 서비스 신뢰를 방지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및 준법 문화를 수립합니다.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며, 부패 리스크의 분석 및 관리를 통하여 반부패 목표 및 방침을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청렴한 발전과 고객의 소리 증대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성

 

  • 뇌물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 강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제정 이후 부패 방지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 됨
  • 조직의 부패방지 노력의 증거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패방지 노력 증명 시 사업주 면책 가능
  • 국제사회의 신뢰 :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ISO 37001 표준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의 요구 충족 가능


2)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은 조직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규범과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표준 설정 : 조직의 목표와 전략에 맞는 규범과 표준을 설정합니다.

교육 및 훈련 : 직원들이 규범과 표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 : 규범과 표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피드백 및 개선 :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과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경영시스템은 조직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대효과

 

법적 요구사항 준수

- 각종 법률과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법적 문제 사전 예방

리스크 관리

- 법적, 재정적, 운영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평판 관리

- 기업의 평판을 보호,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

경영 효율성 향상

- 내부 프로세스 표준화, 효율적인 운영 지원

윤리적 경영 실천

- 기업의 윤리적 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 기여

시장 경쟁력 강화

-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기여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

-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

 

 

3) KC-STD-01:2024(인권경영시스템)

 

인권경영시스템(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이하 ‘HRMS“라 한다)은 기업이나 조직이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 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RMS 인증은 UN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국가인권위원회법UNGC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지침서에 따라 HRMS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에 제공됩니다.

 

도입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요구
UN세계인권선언문에서 시작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이 국제사회에 기업 인권 존중의 핵심으로 대두되었고,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제시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 및 인권 관련 국정과제 반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의지와 국가인권 정책방향의 지속적 표명 및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법무부-인권위)’ 발간 추진 중

  

인증의 특장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 경영매뉴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인권경영 성과를 향상

 

UN Global Compact ‘기업과 인권 지침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여 신뢰성 확보

 

인증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실천하고 있거나

인권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회적책임의 핵심과제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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