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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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준비안내서를 미리 확인하시면 인증절차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신청 고객의 희망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등록 및 유지를 위한 인증절차와는 무관한 심사로서 인증준비에 대한 심사 전 평가를 통하여 시스템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심사

최초심사

최초 1단계 심사

1단계 심사는 해당 경영시스템 문서의 검토 (매뉴얼, 절차서), 인증신청 범위 확인, 현장 심사 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신청 고객은 1단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을 포함하여 심사수행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심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 고객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내부심사와 경영검토를 최소 1회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사항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1단계 심사시 확인하게 될 사항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이외 표준의 공통 확인사항

    a) 프로세스 확인

  • 위치 및 사업장의 현장확인
  • 인증 범위에 대한 현장 확인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현장 확인

    b) 경영시스템 문서 및 2단계 심사관련 정보의 확인

  • 경영시스템 문서의 구축상태 평가
  • 주요 프로세스, 중요한 측면의 자료 확인
  • 인증범위관련 시스템 구축 정보 확인
  • 고객, 규제 요구사항의 정보확인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실적 확인

c) 2단계 심사의 착안사항, 우려사항을 확인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의 확인사항
  • 환경측면 및 영향, 환경 관련 법규자료
  • 관련활동을 위한 환경 관련 자격증 구비여부, 환경방침달성을 위한 시스템의 적절성
  • 외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및 단체 등)와의 환경관련 왕복 문서
  • 수질오염·토양오염·대기오염·폐기물 발생공정에 대한 흐름도 및 설명
  • 환경 시정조치의 내역 및 부적합 내역
ISO 45001(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인사항
  • 위험성을 규명하고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수립 상태 확인
  • 주요한 위험성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상태 확인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자료 및 대응 자료 검토
  • 안전 법규 관리사항과 최근 3년간 재해 현황(자체조사) 검토
ISO 22000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의 확인사항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자료, HACCP 계획 및 인증여부,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식품 안전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자동화설비 및 공정 조회 기록을 검토하고 학인하게 됩니다. 타당성 확인, 검증 및 개선 프로그램이 시품안전경영시스템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확인사항

부패리스크와 부패평가 자료를 검토 및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준비

    ① 회의실 등 심사 장소 마련

    ② 준비자료

    • 경영시스템 문서류(매뉴얼, 절차서)
    • 회사 소개서
    • 조직 및 업무분장
    • 프로세스맵
    •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결과

    최초 2단계 심사

    2단계심사는 최초인증을 위한 신청조직의 경영시스템의 현장 평가를 수행합니다.
    최초 1단계에 발견된 우려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를 포함해서 문서심사 이후의 시스템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신청고객의 적합성 및 이행상태를 심사하며 다음와 같은 단계로 실시합니다.
    신청고객은 이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기록 및 인원의 인터뷰, 현장출입을 포함하며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참관자 (검증,인정심사원, 심사원훈련자)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심사준비

    ① 회의실 등 심사 장소 마련

    ② 준비자료

    • 경영시스템 문서류(매뉴얼, 절차서)
    • 심사 대상 업무 실행기록 (서식 등)
    • 이전 심사 기록류
    시작회의

    회의내용

    • 심사원 및 참석자 소개
    • 심사범위 / 표준 확인
    • 심사 실시 목적 안내
    • 심사일정 확인
    • 심사수행 방법 안내/부적합 정의
    • 안내자의 지정 요청
    • 보안 및 안전구역 확인
    • 기타 심사지원 사항 요청
    • 비밀사항 준수 등
    • 질의 응답

    경영자 면담

    경영 검토 및 경영방침 전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현장관찰 및 업무기록 샘플링 확인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현장순회

    심사대상 현장의 상황파악 (안전장구준비, 보안구역확인) 을 하게 됩니다.

    심사실시

    심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되며, 담당자와의 인터뷰, 현장관찰, 어붐기록 샘플링 확인을 통해 심사가 수행됩니다.

    심사팀 회의

    심사 완료 후 심사팀의 자체회의, 부적합 사항의 검토

    종료회의

    심사한 장소를 떠나기 전에, 심사팀은 고객의 경영과의 종료회의를 통하여 고객의 시스템이 심사 표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및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그 판단근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포함 됩니다.

    아래사항은 종료 회의 내용입니다.

    • 심사범위 / 규격 확인
    • 실시한 심사방법 설명
    • 심사원별 심사결과 설명
    • 후속 조치 일정 안내
    • 심사 결론
    • 비밀 준수 설명
    • 부적합사항 처리
    • 질의응답

    사후심사

    사후심사는 인증된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조직의 운영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 변동요인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여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후관리 심사는 연초마다 최소 1회 실시되어야 하며 최초 인증 이후의 최초 사후 관리 심사일자는 인증결정일자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 9개월, 12개월의 사후관리 주기는 조직의 경영시스템 성숙도, 규모,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증범위, 위험도, 이해자의 의견, 경영시스템의 실행기간,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및 이전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후심사시 주요 심사항목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검토
    • 불만의 처리
    •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목표 달성과 각 경영시스템(들)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경영
    • 시스템의 효과성
    • 지속적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진행 경과
    • 지속적인 운영 관리
    •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 마크의 사용 및/또는 기타 인증에 대한 언급

    특별 사후 심사

    특별사후심사는 사후심사 외에 추가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며,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시정 조치의 효과성 검증
    • 회사 주소의 변경에 따른 심사
    • 고객의 품질경영체제 중대 변경 등에 대응한 심사
    • 현재 인증범위 확장을 위한 심사제공
    • 심사 보고서 검토에 따라 발견된 확인한 문제 검증
    • 또는 불만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급자가 인증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전체적으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유효성 그리고 인증 등록 범위를 위하나 지속적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갱신심사는 인증 유효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심사시 다음 사항을 다루는 현장심사를 포함합니다.
    • 내부 및 외부의 변경사항에 대한 전체의 효과성과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
    •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개선을 위한 이전심사를 향한 성과
    • 인증된 조직의 목표 달성과 경영시스템의 효과성

    인증 승인 / 등록 요구 사항

    • 인증 신청고객은 해당 시스템을 요구사항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다라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조직의 활동이 시행, 유지 되어야 합니다.
    • 인증범위와 관련된 법적 규제 사하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 인정기관 요구사항 및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증등록 유지를 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그 변경사항 또한 준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심사시에 발행된 부적합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합니다. 경부적합은 1개월 이내에 서식과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부적합은 심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인증원에 송부 후,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부적합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심사”가 수립됩니다. 시정조치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시정조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관련 첨부자료와 함께 “합의된 기한 내에 공식 문서로서 제출” 하여아 합니다. 시정조치를 합의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 등록이 불가합니다. 인증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b) 시정조치는 임시조치, 근본 원인분석, 장기 시정조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임시조치 : 신속조치, 즉석처리 (차후 부적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완료되어야 할 조치)
      • 근본원인분석 : 문제점의 원인을 조사. 현재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 분석
      • 장기 시정 조치 :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차후에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확인 심사가 종료되면 기술사인증원의 검토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인증등록 심의를 거쳐 인증 등록된 고객은 인증서가 발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유지되며, ‘인증업체 목록’에 게재됩니다. 인증업체 목록에 게재된 고객은 ‘인증마크 사용안내’를 통하여 마크사용 홍보, 게재 등 인증활용이 가능합니다.
    • 인증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증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경부적합의 종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해당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인증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적응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중부적합이 발생하고 연이은 확인 심사에서도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 인증원과 계약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신청 조직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인증등록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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