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및 취소프로세스
  • 인증서비스
  • 정지 및 취소프로세스

  • 인증 정지 요건

    • 사후심사를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심사주기의 최대허용한도(예:1년)를 초과할때
    •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안했을 때
    • 인증표시 및 홍보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위하여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인증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경우
    • 인증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인증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 유지 회복을 위해 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 조치 완료 후
    케이인증원에 인증 회복 요청 부탁드립니다.

    인증 취소 요건

    • 인증정지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효력 재개하지 않은 경우
    • 클라이언트가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부도, 파산 등에 의해 더 이상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인증 등록 클라이언트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 클라이언트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신되지 않을 경우
    •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이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인증서회수 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제3자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후 심사 시 시스템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증관리가 어려운 경우
    • 특별심사에서 심각한 사고 또는 법규 위반 등 시스템의 실패가 실증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의도적 또는 반복적인 법규 미준수(안전보건경영시스템)
    • 폐쇄된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감시 활동이 부족한 경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정지 및 취소 후에는 케이인증원으로부터 발급된 인증서(사본포함)와 인증표시가 사용된 자료, 플랜카드, 팻말, 명함 등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 정지의 최대 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인증 취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증 유지 회복을 위해 시정조치 완료 후 케이인증원에 회복 요청시 특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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