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제도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미국의 FCPA(1977)을 시작으로 OEDC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 영국의 Bribery Act 등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그 결정체인 국제표준 ISO 37001이 2016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ISO 37001은 전세계 37개국이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와 OECD가 함께 참여하여 제정된 국제표준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이란 부패로 인해 증가된 사업과 제품 비용, 떨어진 서비스 신뢰를 방지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및 준법 문화를 수립합니다.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며, 부패 리스크의 분석 및 관리를 통하여 반부패 목표 및 방침을 달성함으로써 조직의 청렴한 발전과 고객의 소리 증대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성
- 뇌물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 강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제정 이후 부패 방지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 됨
- 조직의 부패방지 노력의 증거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패방지 노력 증명시 사업주 면책 가능
- 국제사회의 신뢰
: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ISO 37001 표준을 통해 국내외 파트너의 요구를 충족 가능
기대효과
- 뇌물, 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 청렴성 확보를 통한 고객의 신뢰 증대
- 국내, 해외 협력 업체와의 파트너십 향상
-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입찰에서 중시되는 반부패(뇌물방지) 시스템 충족
-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통한 법규 위반 비용 예방
기본모델
- Plan(계획) : 부패리스크 및 기회의 파악, 부패방지방침과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deliver)데 필요한 부패방지목표와 프로세스를 수립
- Do(실행) : 계획에 따라 프로세스를 실행
- Check(검토) : 조직의 의지, 부패방지목표 및 운용기준을 포함하여 부패방지방침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 Act(조치) : 지속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함
표준 요구사항의 구성
- 조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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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4.3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 4.4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
- 4.5 부패리스크 평가
-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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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 5.2 부패방지 방침
-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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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6.2 부패방지를 위한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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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자원
- 7.2 역량/적격성
- 7.3 인식과 교육훈련
- 7.4 의사소통
- 7.5 문서화된 정보
-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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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운용 기획 및 관리
- 8.2 실사(due diligence)
- 8.3 재무적 관리
- 8.4 비재무적 관리
- 8.5 통제 조직과 비즈니스 관계자의 부패방지 관리 실행
- 8.6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표명
- 8.7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한 이익
- 8.8 부패방지 관리의 부적절성에 대한 관리
- 8.9 우려 제기
- 8.10 부패의 조사 및 조치
-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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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9.2 내부심사
- 9.3 경영검토
- 9.4 부패방지 준수책임자 검토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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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0.2 지속적 개선
인증수행범위
인증 수행범위 구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