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인증원은 대만의 BSMI가 지정한 해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입니다.
대만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BSMI 인증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케이인증원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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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 마크는 대만에 합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입니다. K-Certi과 같이 지정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BSMI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관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듈Ⅰ(내부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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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Ⅱ(형식시험) | |
모듈Ⅲ(형식적합선언) | |
모듈Ⅳ(전체 품질보증) | 제조부지 CNS 12680(ISO 9001)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 개발, 설치 및 서비스 등을 아우리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설립해야 하며,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인증기관(케이인증원)의 인증서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모듈Ⅴ(제조품질보증) | 제조부지 CNS 12680(ISO 9001)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조, 설치 및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
모듈Ⅵ(제품품질보증) | 제조부지 CNS 12680(ISO 9001) 표준에 부합하도록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 및 시험 등을 아우르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
모듈Ⅶ(공장심사) | BSMI 또는 BSMI가 인정한 인증기관(케이인증원)에서 공장심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증 마크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적절한 비율로 제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제품목과 관련하여 마킹 할 시에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식별번호(Registration Number)와 상품검험마크는 원칙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저희 케이인증원은 BSMI가 지정한 국내의 몇 안되는 인증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BSMI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고객의 비즈니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