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첨부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접수 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해당 심사 및 인증결정과 관련하여 케이인증원에서 내린 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와는 다른 것으로, 불특정인이 케이인증원의 심사활동이나 피심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케이인증원이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에 관련되고, 케이인증원의 명예를 크게 저하시키서나 인정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불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유에 기인된 불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서명 | 직통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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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본부 | 02-864-9805 | kveri@kcerti.or.kr |
인증팀 | 02-859-9405 | cert@kcerti.or.kr |
* 대표번호 : 02-561-9001